안녕하세요 도도파파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변경사항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1.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 12일 : 가입신청
2024년 1월 15일 ~ 26일 : 요건확인
2024년 1월 29일 ~ 2월 8일 : 계좌개설
가입신청 후에는 가입 요건확인기간이 있는데 1인가구는 가족들의 소득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월 18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가 아닐 경우는 1월 29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혜택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 34세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최대 6년)은 청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아직 2023년 소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효과
1)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금이율 - 최고 6%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금리 연 4.5%(23.11.29 세금납부 전)를 제공하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면 추가금리 1.5%가 더해져서 최고 6.0%의 높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우대하는 금리가 다르므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부수거래의 부담이 없는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 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4. 청년도약계좌 2024년 달라지는 점
1) 전전 연도 소득으로도 가입가능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가입가능했으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 가입하면 나중에 해지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4년1월 기준 22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2)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0원이면 가입을 못하는데,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0원으로 잡혀서 기존엔 가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2024년 1월)과 가입조건,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